제주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유명맛집도
유통기한 경과, 흑돼지 표시 후 백돼지 사용 맛집도
제주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7건(거짓표시 5건·미표시 2건), 식품위생법 위반 4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건(원산지 거짓표시) 등 모두 1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배달 어플을 통한 유명음식점, 배달형 공유주방, 골프장, 출장뷔페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유명음식점 2곳을 비롯해 배달형 공유주방 1곳, 골프장 2곳, 출장뷔페 1곳, 일반음식점 6곳 등이 적발됐다.
유명 골프장 내 A업체는 반찬으로 사용하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출장뷔페 B업체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채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출장뷔페 업체는 미리 주문을 받아 손님이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행사장으로 배달하는 만큼 조리과정에서 튀김 기름을 다른 재료와도 혼용해 반복 재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SNS 유명 음식점인 C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춧가루를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TV프로그램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D업체는 ‘모든 돈까스는 제주산 흑돼지로 만듭니다’라고 안내한 것과 달리 백돼지를 사용하다가 자치경찰단에 의해 적발됐다.
배달형 공유주방 E업체는 버팔로윙 등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일반음식점 F업체는 된장찌개에 넣은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다. 또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SNS,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와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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