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지영미 "실내마스크 의무→권고…고위험군은 써달라"
기사내용 요약
"해제 후 유행 증가 예상…백신접종 중요"
"새 변이 큰 위협 없다면 재의무화 안 해"
"전면해제, WHO 비상사태 해제 후 논의"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해제하면 코로나19 유행도 일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유행)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국내외 유행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여력을 고려하면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접종이 중요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이지 실제로는 '착용 권고'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신규 변이 유입 등으로 인해 다시 유행이 커졌을 때 재의무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규변이가 우리 의료역량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재의무화할 것 같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비상사태)를 해제한 이후 법정 감염병 등급과 위기경보단계를 하향하는 시점에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및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완화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WHO는 오는 27일 코로나19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 내용과 지 청장과의 질의응답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실내마스크 의무가 부분 해제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A. 30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은 착용 의무가 유지되나 다른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Q. 병원·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이유는.
A. 의료기관·약국과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공간이다. 택시도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 환경에 속한다고 분류하고 있다.
Q.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나.
A.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된다.
Q. 확진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A. 확진자가 격리 중 타인과 접촉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Q.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경우는.
A.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많이 형성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Q. 마스크 부분해제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 당연히 약간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유행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여력을 고려하면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는다. 어쨌든 증가 추세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접종이 중요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이지 실제로는 '착용 권고'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달라.
Q.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A. 신규 변이가 (지난해) 오미크론 때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내에 확산해 우리 의료대응 역량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마스크 착용을 재의무화할 것 같진 않다.
Q.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A.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서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으로 단계 조정이 되면 그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Q.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시점도 궁금하다.
A. 마스크 의무가 1단계 해제됨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및 해제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 후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 심각' 단계에서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시기를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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