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매장 흉기 살인사건, 직원이 대표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년 6개월 전 인천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대표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직원의 살인 범행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직원이 대표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봤다.
20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2021년 7월 15일 오전 8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A씨(사망 당시 58세)와 대표 B씨(사망 당시 58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전 인천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대표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직원의 살인 범행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직원이 대표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봤다.
20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2021년 7월 15일 오전 8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A씨(사망 당시 58세)와 대표 B씨(사망 당시 58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당시 다퉜던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현장 감식, 주변인 조사, 시신 부검 등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들이 모두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B씨 측 유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시신 부검 감정서 검토, A씨 유서 확인, 사망자 휴대폰 재분석, 유족 재조사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다만 B씨의 범행을 확인한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살인 피의자인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지만 불기소 결정문에는 B씨가 이번 범행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해서 유족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