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40대 딸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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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계속 받을 목적으로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여·47)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 씨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아 대부분 사용한 사실을 확인, A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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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후 연금 1500만원 대신 수급
연금을 계속 받을 목적으로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여·47)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 씨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아 대부분 사용한 사실을 확인, A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28개월간 A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15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A씨가 당뇨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웠던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계속해 치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의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 A씨의 방임 행위 정황을 확인했고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머니 치료가 필요한데도 가족이나 소방당국에도 연락하지 않은 채 방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보호자의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B씨는 사망 추정 시점 2개월 전인 2020년 6월에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집 안에서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A씨 메모가 발견됐고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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