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 먹고 근육마비까지…'패류독소', 발생 예상 시기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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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적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이다.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이를 사람이 섭취하면 인체마비, 기억상실, 설사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혹, 조개류인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또는 멍게, 미더덕 등의 피낭류를 섭취한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패류독소를 의심하고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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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적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이다.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이를 사람이 섭취하면 인체마비, 기억상실, 설사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패류독소 발생, 예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
패류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해수 온도가 15~17도 일 때 정점으로, 3~6월 사이에 특히 많이 발생하며, 해수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여름철이 되면 자연 소멸한다. 그런데 최근, 올해는 환경변화 등으로 예년보다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통상 2~3월에 수립한 패류독소 안정성조사 세부계획을 1월로 앞당기고, 조사정점을 확대하는 등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조사정점을 추가하는 등 연중 패류독소 발생에 대비∙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패류독소 조사 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에는 조사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종이 아닌 타 품종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조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안전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패류독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패류독소, 왜 주의해야 할까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3가지로,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기억상실성패독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알려진 ‘마비성패독’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이후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는 것이 특징이다.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패독’은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의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 회복된다.
‘기억상실성패독’은 24시간 이내 구토, 설사 등 장관계 질환이 발생한다. 아울러 48시간 이내에 단기 기억상실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영구적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식재료를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어패류의 경우 중심온도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것이 권장된다. 하지만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 조리해도 제거되지 않고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혹, 조개류인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또는 멍게, 미더덕 등의 피낭류를 섭취한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패류독소를 의심하고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가영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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