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만 남았다…질병청 "완화 논의 시작할 때 돼"

음상준 기자 2023. 1. 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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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가 결정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수칙인 '확진자 7일 격리' 완화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브리핑에서 격리 의무 완화 관련 질문을 받고 "격리 기간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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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일본 등 해외에서도 폐지 움직임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주의 하향시 논의"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실내마크스 착용의무 조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다. 2023.1.2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오는 30일부터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가 결정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수칙인 '확진자 7일 격리' 완화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브리핑에서 격리 의무 완화 관련 질문을 받고 "격리 기간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를 해제하면서 (7일 격리)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7일 격리를 '3일 격리'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는 등 확진자 격리 완화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돼 온 바 있다.

해외에서도 홍콩이 오는 30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기로 하는 등 완화 또는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를 감염병 분류상 2류에서 5류로 하향하는 방침을 굳히고 이번 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등급 하향시 격리 의무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다만 당분간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그 이후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지난 2020년 10월(실제 과태료 부과는 11월 시행)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2년 3개월여만이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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