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머리 쿵' 베베캠 딱 걸린 조리원···"허위사실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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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한 산후조리원이 "진실과 무관한 내용이 난무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앞서 이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부모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베베캠으로 목격한 내용을 공유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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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쪽쪽이 물리고 아이 머리 박게 해
신생아 학대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한 산후조리원이 “진실과 무관한 내용이 난무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리원 측은 고객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18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영상은 경찰에 제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병원도 오늘 오전 안산시 보건소에 자진 신고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상이 밝혀져 본 병원에서 책임질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간호조무사 A씨 등 2명은 신생아실에서 침대를 밀쳐 신생아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신생아 얼굴에 손수건을 덮어놓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행위는 아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산모에게 전송해주는 폐쇄회로(CC)TV의 일종인 ‘베베캠’을 통해 드러났다.
산모와 보호자들은 A씨 등을 전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산모와 보호자들이 항의하자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부모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베베캠으로 목격한 내용을 공유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하루 30분만 볼 수 있는 베베캠 영상이 실수로 계속 송출되면서 조리원 관계자들의 학대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 산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산모는 “(직원이) 쪽쪽이 안 무는 아이에게 억지로 쪽쪽이를 물리고 아기 침대를 벽으로 밀쳐서 머리를 박게 했다”고 했고, 다른 산모는 “직원이 케이지 안에 있는 아기들을 돌리고 손수건을 얼굴에 던졌다. 또 쪽쪽이를 강제로 물리고 몰래 입을 때리는 것도 다 찍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산모들로부터 녹화된 베베캠 영상을 입수해 학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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