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35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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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이달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외국인 인재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 조건을 조건으로 전북도지사 추천을 받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거주(F-2)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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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전북도는 이달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외국인 인재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전북에선 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이 법무부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대상은 한국어 능력 등 법무부의 기본요건 및 지역별 허용업종 취업 등을 갖춰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 조건을 조건으로 전북도지사 추천을 받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거주(F-2)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는 지역 배정인원 400명 중 지난해 1차로 선발한 50명을 제외한 350명을 뽑아 전북도지사 추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지역특화형비자 희망자는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에 신청서와 도내 대학 학교장 추천서, 학력·거주지 서류 등을 갖춰 방문하면 된다.
전북도 심사를 거쳐 추천서가 발급되면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등을 참고하면 된다.
전북도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외국인 인재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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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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