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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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재난지원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신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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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20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 신 의원 소환 조사
지난해 10월30일, 명지병원 닥터카 타고 현장 이동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재난지원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신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30일 새벽께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아주대병원(36㎞)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지난달 21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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