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수행비서도 체포

박재연 기자 2023. 1. 20. 12: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오늘(20일) 새벽에 발부됐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차원에서 구속 전 심문을 받지 않겠다"며 법정 출석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어제 오후 2시 반 예정됐던 영장 실질심사를 따로 열지 않고 검찰로부터 받은 기록을 서면으로 검토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오늘(20일) 새벽에 발부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재연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됐군요.

<기자>

네, 오늘 새벽 2시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는데요.

김 전 회장 측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차원에서 구속 전 심문을 받지 않겠다"며 법정 출석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어제 오후 2시 반 예정됐던 영장 실질심사를 따로 열지 않고 검찰로부터 받은 기록을 서면으로 검토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오늘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네, 김성태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은 오전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기기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을 더 조사할 수 있는데요.

구속영장에 기재된 그룹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6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혐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인데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모두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다"며 대납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캄보디아 국경에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가 여러 대의 차명 휴대전화와 돈다발을 소지한 채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측의 회유를 받고 귀국을 미루고 있는 금고지기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와 함께 이 수행비서에 대해서도 송환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박정삼)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