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대중교통 등은 유지

박재현 기자 2023. 1. 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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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이 오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오는 30일부터 의무에서 자율 착용 권고로 완화됩니다.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840일, 2년 3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이 네 개 시설 외에도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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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내마스크 착용이 오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서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에선 당분간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오는 30일부터 의무에서 자율 착용 권고로 완화됩니다.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840일, 2년 3개월 만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마스크 조정 지표 4개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과 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세 가지가 이달 초 충족됐습니다.

고령자 개량백신 접종률은 34.5%로 목표치보다 낮지만,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이 62.1%로 최근 목표치 60%를 넘겼습니다.

지표 3.5개가 충족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요건이 갖춰졌으나, 정부는 설 연휴 이동과 대면 접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전환 시점을 결정했습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감염에 취약한 시설과 이용자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 네 개 시설 외에도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 걸로 보고,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잘 착용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호진)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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