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시지가 전년대비 5.2%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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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2% 하락할 예정이다.
20일 경기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공시지가를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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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2월 23일까지 서면 제출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평택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2% 하락할 예정이다.
20일 경기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공시지가를 조정키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표준지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5.9%, 경기도 -5.5%, 평택시 -5.2% 정도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표준지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국토부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월 23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개별공시지가 또한 동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평택시민의 조세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평택시민들께서도 토지 행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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