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 방역조치 ‘7일 격리’ 해제도 논의 시작

박기석 2023. 1. 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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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되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의 단축 및 해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브리핑에서 "격리 기간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고, 또 실제로 해외에서도 홍콩이나 일본 등에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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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 해제
홍콩·일본 등에서는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
“위기단계 ‘심각’서 ‘경계·주의’로 변경되면 결정”
마스크 벗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 마스크 벗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1.20 kw@yna.co.kr (끝)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되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의 단축 및 해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브리핑에서 “격리 기간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고, 또 실제로 해외에서도 홍콩이나 일본 등에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이제 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가 2021년 11월에 10일, 지난해 1월에 7일로 단축됐다.

방역 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지난해 6월 격리 기간 단축 및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유행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격리기간이 3일로 단축될 경우 확진자가 7일 격리 유지에 비해 4배, 격리 해제 경우 8.3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7일 격리’를 유지했다.

이후 2가 백신이 도입되고, 최근 홍콩, 일본 등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방침이 발표되면서 방역당국은 격리 기간 단축 및 해제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영미 본부장은 “WHO에서 지금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내의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단계가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 고려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전면 해제 역시 위기단계·감염병 등급의 조정에 따라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으로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를 제시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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