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이곳'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벗는다

문세영 2023. 1. 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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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이 설 연휴 다음 주인 30일(월요일)부터 시행된다.

1단계 조정이 시작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돼,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의무 조정 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의 개인방역수칙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실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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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 증상 있거나 고위험군이면 착용 권고
20일 서울 중구 한 상가 출입문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30일부터 이와 같은 상업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사진=뉴스1]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이 설 연휴 다음 주인 30일(월요일)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인구 이동 증가, 시설 대상 안내·홍보 조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이처럼 시점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단계 조정이 시작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돼,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의미하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실내 공간에 있어도, 착용이 권고되는 상황들이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할 때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밀폐‧밀집‧밀접 등 환기가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때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을 의미하니,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접촉해야 할 땐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는 것. 코로나19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으로,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 확진자 발생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들 역시 가급적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의무 조정 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의 개인방역수칙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실천을 요청했다.

한편, 현재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3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줄어들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은 60%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13일을 기점으로 60%대를 넘었다.

중국 내 확진자 발생도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단, 중국이 공개하는 정보의 불확실성,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 등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미국 등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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