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모욕 글 보낸 학생 조사할 때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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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 인권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 총장과 인권센터장에게 인권침해 사건 조사 시 피신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신고 사실의 대략적인 요지를 최대한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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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대학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 인권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 총장과 인권센터장에게 인권침해 사건 조사 시 피신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신고 사실의 대략적인 요지를 최대한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교내 인권위원회 개최 통지 및 심의절차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참여 또는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A대 인권센터 규정을 보완하고 징계대상자의 이의신청 권리를 사전에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도 함께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A대 재학 중 교내 부설기관 주관 비대면 특강을 수강했다. 이 과정에서 DM(Direct Message) 기능을 이용해 특정 수강생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전송했다가 학교 측의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학 측이 피신고 사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하루 전 전화조사 후 다음 날 바로 위원회를 개최했고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대학 측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대면조사 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려주는 조사 관행에 따라 B씨에게 간략히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또 B씨가 조사를 계속 미뤄 일정을 정하지 못하던 중 진정인이 졸업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학기간 내 처리하기 위해 징계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 피조사자의 방어권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인권센터 규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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