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NO 마스크…"학교선 벗고 택시선 쓰세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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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규제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고수했던 한국은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 지 27개월만에 드디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이다.
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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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젼 해제 WHO 기준 완화 이후로
[이데일리 이지현 김경은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규제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고수했던 한국은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 지 27개월만에 드디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방역 조치 중에서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는다. 남은 규제는 국외 상황을 살피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준 충족…학교서 벗는다
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방역당국은 4개 지표를 달성하면 실내마스크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등이다.
현재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다. 전주대비 27.5%나 줄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는 전줒보다 17.2% 줄었다. 주간 치명률은 0.07%로 0.1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8.5%로 지속적으로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지난 13일부로 60%대를 달성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 착용하도록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뿐만 이나라 실내 공연장과 실내 스포츠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 택시에선 착용 유지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하기로 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택시의 경우 아주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한다고 분류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실내에서도 완전히 마스크는 벗는 날은 언제쯤일까? 지영미 방대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내에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단계가 변경되면서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으로 단계 조정이 되면 그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국회 등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확진 후 격리기간 7일도 이 기준에 맞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본부장은 “그간 격리기간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왔고 또 실제로 해외에서도 홍콩이나 일본 등에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도 이제 1단계 의무 해제, 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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