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지은 성산대교…반년전 이상없다더니 ‘부실시공' 재점화 왜?

김도엽 기자 2023. 1. 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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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판 부실시공에 도급자 발주청에 9차례 거짓보고…”총체적 안전난국”
23일 노후화된 다리를 보수하는 성능 개선공사를 마치고 전면 개통된 서울 성산대교 남단에서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사로 성산대교의 접속교와 램프 4개소, 접속육교 등이 보수·보강됐다."고 밝혔다. 2021.3.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지난해 보강공사 1년 만에 바닥판 균열이 생긴 성산대교 관련 서울시 합동조사 끝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공사 과정에 '부실공사'가 원인으로 드러나며 다시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추진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 사전 검토 없는 분할·분리 계약, 주요공종 시공방법의 검토 소홀 및 잦은 변경, 기존 바닥판 철거 후 확인 측량 미실시 등이 지적됐다.

1980년 건설된 성산대교는 내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연장 1455m, 폭 27m 규모의 다리다. 하루 교통량이 16만대 이상으로 한강 다리 중 한남대교 다음으로 많으며, 노후화로 인해 서울시가 2017년부터 성능개선공사를 3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1단계 북단(2017년 3월~2020년 11월)과 2단계 남단(2018년 1월~2021년 3월)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1월부터 본교에 대한 성능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남단 구간에서 공사 종료 1년도 채 안 돼 폭 9m짜리 '프리캐스트 콘트리트(PC)' 시공 바닥 판 3곳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만드는 대신 바닥판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후 지난해 초 이런 균열이 발견을 파악한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전문가 기술심의 결과 교량구조 안전성은 이상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관리·감독 내 소홀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합동조사단의 결과도 부실했음이 확인됐다. 우선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가장 많은 균열이 발생한 곳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으며, 조사 기간도 1개월에 불과해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적 지속 관찰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도 당초 900개의 균열 등 결함사항을 보수사실 여부 확인 없이 완료된 것으로 임의 표기됐으나, 총 510개의 균열 등 결함이 발생해 시공자의 초기점검 결과 및 임의 보수가 부실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사 결과서에 기재돼 있다.

공사 과정에서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일례로 하도급자는 남단공사 PC바닥판 하부에 간격재를 설치하면서, 설치계획서 및 감리자 승인조건과 다르게 거더 형상 등에 관한 측량 값 최종 확인없이 간격재를 설치 후 PC바닥판을 시공했다. 이 결과 신설되는 PC바닥판과 거더 간 틈이 발생할 우려가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콘크리트 및 몰탈 타설 작업 시행 전 설치해야 하는 진동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하지 않은채 타설해, 차량 통행에 의한 진동 발생 등을 최소화하지 못하게 돼 하자 발생 우려도 있다. PC바닥판 제작 및 설치공사 과정에 당초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하도급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고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경력 없는 무자격자를 현장 책임자로 배치해 현장 관리도 소홀했다.

이외에도 하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내용과 달리 공사업 면허와 특허 실시권도 없는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내역의 일부(PC바닥판 제작 및 운반) 공종을 임의 위탁했다.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과 공기량 시험 등 각종 품질검사도 미비했으며, 시공사들은 PC바닥판 제작기간(북단 155일, 남단 42일) 중 남단·북단 공사별 각각 3일만 제작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기존 바닥판철거 후 노출된 거더(강재보)의 실제 단면에 대한 측량도 이뤄지지 않는 일도 있었다. 이후 측량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도면으로 공사를 진행 해 바닥판 간에 약 10㎝의 단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성산대교 북단 공사도 이와 비슷했다. 북단공사를 맡은 하도급 A사는 PC바닥판 제작 및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공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임의로 위탁했다. 도급자가 전문공사업자이므로 다시 하도급이 불가능했으나 임의로 계약을 체결·시행했다.

도급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9차례에 걸쳐 발주청에 거짓보고를 올렸다. 감리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무자격자가 PC바닥판을 제작하게 돼 PC바닥판의 안전성(내구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의견을 냈다.

성산대교는 한신공영 등 총 5개 업체가 시공을 맡았다. 감리는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가 담당했다. 당시 한신공영은 "재보수 참여 등은 결정된 것이 없으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과 서울시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도 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최 회장의 경우 부실시공에 대한 건축법 위반과 현장소장 등에게 설계를 위반한 시공을 하도록 강요한 강요죄 혐의로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다고 각각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런 사항을 발견 후 기관경고, 벌점, 업무정지, 벌점, 훈계 등 조치를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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