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도 '실내 마스크' 대부분 해제… 군병원·의무대는 유지

박응진 기자 허고운 기자 2023. 1. 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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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따르되 부대별 특수성을 고려해 방역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과 관련, "군도 정부 지침을 준용하면서 군 특수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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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교육기관은 입영 후 첫 PCR '음성' 때까지 마스크 착용
군 장병. 202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따르되 부대별 특수성을 고려해 방역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과 관련, "군도 정부 지침을 준용하면서 군 특수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이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30일부터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즉,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단 얘기다. 다만 의료기관·약국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군병원·의무대 등 군내 보건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신병교육기관에선 입영 후 처음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진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훈련 중엔 마스크는 착용할 의무가 없지만 훈련 현장의 밀집도, 환기 여건, 불특정 다수인의 밀집 정도 및 비말이 생성되는 환경 등을 고려해 지휘관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단토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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