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구속…영장서 빠진 '변호사비' 보강 조사

이상엽 기자 2023. 1.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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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늘(20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 검찰 수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 전 회장의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태국으로 몸을 피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지난 17일) : {도주는 왜 하신 겁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게요.]

앞서 김 전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심문 절차 없이 사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김 전 회장의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관건인데, 구속영장에 쓰지 못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지난 17일) :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한 게 없는데.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고.]

횡령과 배임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돈이 필요에 따라 오가긴 했지만 빼돌린 적은 없다는 겁니다.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송금 등의 혐의는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준 건 맞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도 국내로 송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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