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유동규가 ‘대장동 확정이익은 이재명 결정…천재 같다’ 말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20일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설계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셨다. 천재 같지 않냐’고 하면서 확정 이익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설명·지시했다’고 말했다”고 20일 증언했다. 정민용씨는 또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사안은 (이재명) 시장이 결정해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얘기해서 지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이 같이 말했다. 이날은 유동규씨 측이 정씨에게 반대 신문을 하는 날이며,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확정 이익만 가져가게 된 배경을 유씨 측이 묻자 정씨가 이 같이 답한 것이다.
정민용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 대장동 사업 이익을 몰아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말한 확정 이익은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사업 개발로 얻는 이익을 사업 시행 전부터 ‘1822억원’으로 못 박았다는 뜻이다.
대장동 사업 시행사는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 등 민간이 구성한 특수 목적 법인(SPC) ‘성남의뜰’이다. 성남의뜰 지분은 성남도개공이 50%+1주를 가졌고, 화천대유는 7%에 불과했다. 그러나 성남도개공은 ‘확정 이익’ 1822억원만 가져갔고, 4040억원은 화천대유가 가져갔다. 검찰은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씨가 공모해 성남도개공에는 손해를 입혔고, 대신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상태다.
회계사이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씨가 만든 2014년 10월 대장동 사업계획서엔 ‘확정이익 제공(사업자 제시)’ ‘성남도개공은 제1공단 공원 조성 등 사업 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2015년 2월 대장동 공모지침서 발표 4개월 전에 이 같은 확정 이익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작년 11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는 “(2015년 1월에 확정 이익 문구 관련) 정영학씨가 유동규씨에게 제안했고, 유씨가 정진상씨(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를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얻었다”며 “이후 유씨가 정민용씨를 통해 공모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고 했다. 유동규씨도 검찰 조사에서 “확정 이익 관련 정진상씨를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정민용씨도 이날 재판에서 남욱·유동규씨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말에 꾸려진 대장동 사건 전 검찰 수사팀은 성남도개공 배임 혐의 관련 ‘이재명 성남시’ 윗선의 개입을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작년 7월 새 수사팀을 꾸려 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또 유동규·남욱씨 등이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과거 검찰 조사 때 숨겼던 일을 ‘폭로’하면서 막힌 수사의 물꼬가 트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 정진상씨는 뇌물 수수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선 현재 이 대표와 ‘제3자 뇌물 수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이 대표의 다른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는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7일과 30일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 대표는 “검찰이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며 “27일 아니고 28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28일 조사라는 것은 수사팀과 협의된 바가 없는 일방적 발표이며, 2회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계속 협의 중”이라며 “일반적으로 말하면 (피의자가) 이렇게 출석 날짜를 (마음대로) 조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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