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대교 부실보수 논란’ 시공사·서울시 관계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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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산대교를 부실하게 보수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시공업체 대표와 당시 서울시 관리감독 부서장이 불송치됐다.
2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한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정화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 대해서도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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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산대교를 부실하게 보수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시공업체 대표와 당시 서울시 관리감독 부서장이 불송치됐다.
2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한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정화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 대해서도 불송치했다.
경찰은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 6명의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생된 균열이 성산대교 붕괴를 초래할 만한 중대한 손괴로 보기 어렵고, 바닥판의 구조적 성능을 저하시키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 변경 과정에서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피의자들에게 설계변경하도록 강요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를 진행한 한신공영은 공사 1년이 되기도 전에 성산대교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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