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노마스크'…의료기관·대중교통 제외

정인아 기자 2023. 1. 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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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에 코로나19가 퍼진 지 3년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이 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4가지 조건 중 3가지가 충족됐기 때문인데요.

신규 확진자가 3주째 줄어들었고, 위중증 환자 발생도 일주일째 감소했습니다.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지난 13일 기준으로 60%를 넘어 고위험군의 면역력도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설 연휴에 인구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해 30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까?

[기자]

네,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로는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이 있고요.

버스와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과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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