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정희 성년후견인 소송, 대법원 각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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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 씨가 별세했다.
윤정희의 생전 성년후견인은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 씨다.
하지만 윤정희 씨의 친동생들, 가족들은 윤정희가 배우자이자 유명 피아니스트인 백건우(77)씨로부터 방치됐다며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원은 윤정희 동생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까지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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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 씨가 별세했다. 향년 79세.
생전 알츠하이머를 앓던 고(故) 윤정희는 19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윤정희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윤정희의 생전 성년후견인은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 씨다. 백 씨는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지난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윤정희 씨의 친동생들, 가족들은 윤정희가 배우자이자 유명 피아니스트인 백건우(77)씨로부터 방치됐다며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MBC 'PD수첩' 역시 이 사건을 다뤘고 백건우 백진희 부녀를 만나 생전 윤정희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반면 법원은 윤정희 동생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까지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으나 윤정희가 별세하면서 사건은 추가 심리되지 않고 각하될 전망이다.
한편 윤정희는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배우로 데뷔했다.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에 출연하며 45년 작품 활동을 이어 갔고, 27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했다. 문희, 남정임과 함께 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이끌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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