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도 사망자 늘어…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3.2% 증가

2023. 1. 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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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e3200@daum.net)]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지만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보다 8명(3.2%)이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망자는 596명(568건)으로 전년보다 44명(6.9%)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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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기자(=전남)(kde3200@daum.net)]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지만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으로 전년대비 3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보다 8명(3.2%)이 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는 388명(381건)으로 전년대비 47명(10.8%)이 감소했고 전체 사고사망자의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망자는 596명(568건)으로 전년보다 44명(6.9%)이 줄었다.

해당 기간 동안 50인 이상 중대재해 사고사망자는 231명(210건)으로 전년보다 1명(0.4%)이 줄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65명(358건)의 사망자가 나와 전년보다 43명(10.5%)이 줄었다.

지난해 사망자 664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341명(328건), 제조업 171명(163건), 기타업종 132명(120건)이고 업종별 발생 비중은 건설업 53%, 제조업 27%, 기타업종 20%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68명(262건),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물체에 맞음 49명(48건), 깔림·뒤집힘 44명(44건), 기타 130명(104건)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229건이며 노동부는 그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18건은 내사 종결했고 그 외 177건은 내사·수사 중으로 알려졌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언급하며 “사실상 로드맵 시행 원년인 금년에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동언 기자(=전남)(kde32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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