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 '성년후견' 소송, 결론 없이 종결 전망

신재웅 voice@mbc.co.kr 2023. 1.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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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 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이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의 동생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가 지난해 11월 윤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윤 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 씨를 지정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백진희 씨는 지난 2020년 11월 프랑스 법원에서도 윤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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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 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이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을 관리하거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윤 씨의 동생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가 지난해 11월 윤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윤 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 씨를 지정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백진희 씨는 지난 2020년 11월 프랑스 법원에서도 윤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윤 씨의 동생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윤 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딸 백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 대상자인 윤 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전망입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753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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