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창생 노예처럼 부린 20대…8천여만원 착취도

강정태 기자 2023. 1. 20.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능력이 미약한 동창생에게 폭행을 일삼아 구속 송치된 20대가 동업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고교 동창생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밀대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경찰에서 구속 송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추가 수사로 착취 정황 확인해 추가 기소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적능력이 미약한 동창생에게 폭행을 일삼아 구속 송치된 20대가 동업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고교 동창생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밀대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경찰에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A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지적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수상히 여겨 추가 수사를 벌였다.

이에 검찰은 최근 5년간 A·B씨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은행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B씨를 착취해온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에게 편도 30㎞ 거리에 있는 학교로 자신을 데리러 오게 하고, 음식과 피임기구 등을 배달 시키거나 존댓말을 쓰라고 지시했다. 또 이전 사건의 합의서에 ‘피해자가 먼저 프라이팬으로 위협했다’는 허위사실을 쓰도록 했다.

은행 거래내역에서는 A씨가 B씨로부터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32회에 걸쳐 3500여만원, 가게 동업자금으로 15회에 걸쳐 47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8200여만원을 착취한 혐의가 드러났다.

B씨가 A씨에게 준 돈은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가족들에게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동업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하고, B씨에 대해서는 경제적 도움과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자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엄벌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