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미래형 전기요금제’ 운명은?…법령 개정 논의는 ‘아직’

김대영(kdy7118@mk.co.kr) 2023. 1.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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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전력 서비스 규제특례 연장
친환경·신재생 전기요금제 등 출시
이용자 98% “실증사업 이후에도 사용”
법적 근거 부재하지만 개선 논의 ‘아직’
2019년 11월 4일 광주 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시 관계자들과 SK텔레콤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동통신사가 신재생에너지 보유자와 한국전력공사가 생산한 전기를 구입해 일반 가정에 판매한다. 휴대전화 요금제처럼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통신3사 데이터 쿠폰과 맞바꿀 수 있는 포인트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의 규제특례가 2년 더 연장됐다. 법령 개정에 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SKT 컨소시엄 ‘신전력 서비스’ 규제특례 연장
20일 매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전력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연장했다.

규제특례는 새로운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과 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SK텔레콤·파란에너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19년 10월 산업부가 주관하는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실증연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미래형 전력서비스 모델 실증 체험단지‘를 구축했다.

SKT는 고객 참여형 그린요금제를 마련하고 2020년 실증단지를 모집했다. 6개 아파트 단지, 6420세대가 대상이 됐다. 그린요금제는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첫 선을 보였다.

그린요금제를 이용하면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계절별·시간별 요금제에 참여하는 대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전기를 사고팔거나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을 줄여도 포인트를 받는다.

포인트는 전기 요금 할인, 기프티콘, 데이터 쿠폰(통신3사) 등의 편익과 맞바꿀 수 있다. 1포인트는 1원과 동일한 가치다.

6개 단지는 2021년 한 해 동안 평균 2만1270포인트를 받았다. 단지별로 포인트를 가장 많이 받은 세대를 보면 5만8700포인트(하남2 다사로움1단지)에서 8만4280포인트(상무버들1단지) 수준이다.

만족도는 높았지만 참여율은 아직 저조하다. 같은 해 그린요금제 참여율은 18.9%에 그쳤다. 그러나 그린요금제를 사용한 세대 중 97.5%가 실증기간이 지나도 그린요금제를 계속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린요금제의 가장 좋은 점을 묻는 질문에는 50.4%가 ’전기 절약을 통한 보상‘을 꼽았다.

지난해에는 신규 서비스를 추가로 출시했다. 신재생 결합요금제와 가전 컨설팅 서비스다.

신재생 결합요금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중 일부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청정 전기로 사용하는 서비스다. 신재생 전력 구매 단가는 1kWh당 150.7원이다. 주택용 (고압) 누진 3구간 215.5원보다 64.8원 저렴하다.

가전컨설팅 서비스는 고효율 가전의 전기 절감 효과를 파악하고 특가로 구매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SKT 컨소시엄은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이동형 셰어링 ESS(에너지저장장치) 서비스 ▲상업용 집합분산자원 가상발전소 전력거래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있는 그린요금제 서비스 이용 흐름도. [사진 출처 = SKT 컨소시엄]
법적 근거 없는 사업, 2년 넘게 논의 없어
문제는 제도적 공백이다. 현재 SKT 컨소시엄이 수행하는 전기재판매사업과 신재생전기공급사업자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 전기재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제 등에 관한 규정도 공백 상태다. 이 때문에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선보일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재판매사업자와 신재생전기공급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일단 규제특례를 2년 더 연장했다. 사업은 2025년 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규제특례 연장은 1회만 가능하다.

규제특례 기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임시허가 기간도 2년이지만 연장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 특례 4년이 다 끝날 때까지 법령 개선이 안되면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사례는 없다”며 “임시허가가 나면 법령 개정을 무조건 해야 하는데 만약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임시허가가 안 날 수 있고 사업은 그대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당장은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국책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다만, 규제특례가 한 차례 연장된 상황인데도 법령 개정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재판매와 관련된 제도·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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