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산대교 '부실보수' 논란 서울시 관리감독 부서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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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성산대교에서 발생한 균열과 관련해 고발당한 보강공사 시공업체 대표와 당시 서울시 관리감독 부서장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발된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해 불송치했다.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이정화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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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
(서울=뉴스1) 박재하 김도엽 기자 = 지난해 서울 성산대교에서 발생한 균열과 관련해 고발당한 보강공사 시공업체 대표와 당시 서울시 관리감독 부서장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발된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해 불송치했다.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이정화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앞서 한신공영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남단 구간에서 공사 종료 1년도 채 안 돼 폭 9m짜리 '프리캐스트 콘트리트' 시공 바닥 판 3곳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만드는 대신 바닥판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법이 무리가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시하고 설계를 위반한 시공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최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 전 본부장의 경우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산대교 안전성 검증 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근거로 "발생한 균열이 성산대교의 붕괴를 초래할 만한 중대한 손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지난해 8월 정밀조사 결과 실제 균열폭은 0.2㎜ 이하로 안전성과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또 경찰은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설계변경하도록 강요나 지시를 받은 사실 없다고 진술했다"며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감사 결과 자격도 없는 업자가 공사에 쓰일 재료를 만들고 도급사는 이를 알고도 거짓 보고를 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행정·법적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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