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의혹’ 라비 “군대 재복무·5년 이하 징역 가능”

2023. 1.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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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라비의 재복무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방송된 KBS 2TV '연중 플러스'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라비의 소식을 다뤘다.

최근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라비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구모 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라비가 구씨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구한 상황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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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KBS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라비의 재복무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방송된 KBS 2TV '연중 플러스'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라비의 소식을 다뤘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뇌에서 해석하고 의지가 작용하는데, 그 운동 회로에 갑자기 변형이 생겨 다른 신호가 팍 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운동 조절 능력이 없는 발작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의식을 잃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대발작과 의식의 소실 없이 신체 일부분에서만 경련이 일어나는 소발작이 있다. 어떤 경우든 운전이나 세심한 작업을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전문의는 "약을 한 두달 먹는다고 군면제나 보충역을 받을 수 없다 뇌파 검사와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이 나온다. 이상 소견 없어도 1년 이상 꾸준히 복용하고 경련을 일으킨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4급이다"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는 "병역법 제 86조에 따르면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또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라비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구모 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라비가 구씨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구한 상황이 발견됐다.

라비는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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