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는다…확진자 7일 격리는 언제까지

김도윤 기자 2023. 1.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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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실외에 이어 실내 마스크를 자율화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COVID-19) 방역 규제는 확진자 7일 격리만 남았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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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실내마크스 착용의무 조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다. 2023.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실외에 이어 실내 마스크를 자율화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COVID-19) 방역 규제는 확진자 7일 격리만 남았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20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제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하면서 (확진자 격리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이후 국내에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 고려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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