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3차공판 열린다…앞선 재판서는 혐의 부인 [MD이슈]

2023. 1.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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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54) 박 모 씨 부부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열린다. 친형 부부는 이전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 중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매니저, 코디네이터 등 주변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 씨의 허위 인건비 지급 의혹과 관련해 질의를 나눌 예정이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형 박 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으며,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천만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에게 고소 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형 박 씨는 지난 9월 구속됐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 부부 측은 "공소사실 중 변호사 선임 비용 사용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친형 측 입장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정언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를 만나 "(친형 측이) 부인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동안에도 '아버지가 재산을 관리했다', '박수홍이 사치를 했다' 등 반성 없는 이야기를 저쪽이 해왔기 때문에 예상한 태도였다"며 "저희는 계좌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순리대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단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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