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재창업 촉진 및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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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이하 신보중앙회)는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 확대와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재창업 특례보증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었으나, 재창업 환경 조성과 폐업기업의 재기촉진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코로나 이전 폐업이력 기업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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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이하 신보중앙회)는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 확대와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재창업 특례보증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었으나, 재창업 환경 조성과 폐업기업의 재기촉진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코로나 이전 폐업이력 기업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은 비대면, 디지털 산업구조 대변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스마트화 추진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보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앞으로도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창업 특례보증과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은 지난 19일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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