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강요 신고했더니 거짓민원 폭탄” 노조 신고 꺼리는 건설업체들

2023. 1. 20. 1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조 채용강요를 신고했다가 노동부에 거짓민원을 수차례 넣는 보복을 당한 뒤로 포기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건설현장소장 A씨는 "수년전부터 건설장비사부터 목수까지 모든 전문인력을 민주노총 소속으로 채용하도록 강요를 받아왔다"면서도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일선 건설현장에선 A씨와 같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태조사에 참여 안할 것”
협회엔 익명신고, 경찰신고는 미적

“노조 채용강요를 신고했다가 노동부에 거짓민원을 수차례 넣는 보복을 당한 뒤로 포기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건설현장소장 A씨는 “수년전부터 건설장비사부터 목수까지 모든 전문인력을 민주노총 소속으로 채용하도록 강요를 받아왔다”면서도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일선 건설현장에선 A씨와 같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2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신고됐지만, 건설 관계자들은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고 자체를 기피하거나, 익명신고에 그쳐 구체적 조사는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한 건설 관련 단체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가 부담스럽다면 단체 이름으로 대신 고발을 해주겠다고 설득도 해봤지만 보복을 당하기 싫다며 대부분 거절했다”며 “신원을 특정할 수 없게 두루뭉술하게 신고하곤 해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265곳 건설현장에서 신고를 받았는데 전체가 익명 신고였다”고 했다.

A씨와 같은 거짓민원 방식의 보복은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처럼 대부분 피해자가 익명 신고에 기대다 보니, 경찰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신고 역시 드물다. 지난해 연말부터 몇몇 지역 경찰서에선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접수는 저조한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는데, 정작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원 기자

k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