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사망 후 부정수급↑

2023. 1.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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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인천남동서에서 2년간 모친 사망 사실을 숨기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딸 A씨(47)가 구속된 가운데, A씨와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헤럴드경제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국민연급 부정수급 현황'과 '2018~2022년 연도별 기초연금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망 후 부정수급 사례는 국민연금 14건, 기초연금 6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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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4건·기초연금 64건
사망하고도 9년동안 수령 하기도

지난주 인천남동서에서 2년간 모친 사망 사실을 숨기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딸 A씨(47)가 구속된 가운데, A씨와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헤럴드경제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국민연급 부정수급 현황’과 ‘2018~2022년 연도별 기초연금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망 후 부정수급 사례는 국민연금 14건, 기초연금 64건에 달했다. 액수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1억1564만원, 기초연금 1억4500만원 수준이다.

우선 국민연금 사망 이후 부정수급 사례는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5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에는 2006년 7월 사망한 B씨(사망 당시 61세)를 배우자가 ‘가출’로 은폐하고 6년 9개월 동안 총 4428만원의 국민연금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전체 부정수급 사례를 기간 별로 분류하면 ▷2년 미만 7건 ▷2년 이상 4년 미만 3건 ▷4년 이상 6년 미만 3건 ▷6년 이상 1건에 달했다. 2년 이상 장기 부정수급자가 전체의 절반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분기별로 부정수급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 총 22개 사망 추정 기준 중 ‘건강보험 2년 이상 무진료자’의 경우 기준이 70세 이상 고령자로 한정됐다. 이때문에 60대 사망자 부정 수급은 알아채기 어렵다. 실제 지난 2009년 사망한 C씨의 경우 배우자가 무려 9년 1개월 동안 부정수령했다. C씨의 사망 당시 나이는 60세로 그가 주민등록상 70세가 된 2019년에야 확인조사 대상이 됐다.

기초연금 또한 꾸준히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0건 ▷2019년 9건 ▷2020년 18건 ▷2021년 11건 ▷2022년 16건이 발생했다. 거의 매년 10건 이상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사망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뒤 수령한 사례는 총 22건, 1억 9700만원에 달한다. 2012년 4월 사망한 D씨의 유가족은 이를 9년 가까이 숨겨 2000만원 이상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을 뾰족한 방법 또한 없는 상태다. 국민연금의 경우 대상자에 비해 조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전국 112개 지사 담당자 1명이 각 지역을 관할하는데 이마저도 전담 인력이 아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확인조사 대상자 세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라며 “오는 4분기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중 3년 연속 소득자료가 없는 이들을 대상자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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