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화 전환

조명휘 기자 2023. 1.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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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장우 시장이 지난해 10월 해외사례와 장기간의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제기한 지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약 839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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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 제외
2020년10월13일 착용의무 도입 이후 839일 만에 해제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3.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장우 시장이 지난해 10월 해외사례와 장기간의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제기한 지 4개월 만이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 획득 등 지난해 12월 방대본에서 제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충족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중대본 방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약 839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병원·의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시민이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시설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436개의 코로나19 전담병상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코로나19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해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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