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도 '노마스크'…병원·요양병원·대중교통은 제외(종합2보)

음상준 기자 2023. 1.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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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마스크 1단계 조정 시행일 결정…'완전 해제' 2단계는 추후 검토
한 총리 "고위험군, 위험 환경에서 착용해야"…지영미 질병청장 "법적 의무 사라질 뿐, 마스크 필요성 여전"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서울 중구 한 상가 출입문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지난 2020년 10월(실제 과태료 부과는 11월 시행)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2년 3개월여만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한덕수 총리는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1단계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신규 확진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 추세다. 의료대응 역량도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8.5%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지난 13일 60%대를 달성했다.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만 34.5%로 기준치(50%)를 밑돌고 있다.

방역당국은 또한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항체양성률이 98.6%에 이르는 등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상황에 대해선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할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30일부터 1단계 조정을 시행하는 데 대해 "권고 전환 시행시기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을 1단계 부분해제, 2단계 전면해제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 조정이 시행되는 30일 이후에도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 등이다.

구체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법에 따른 노선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을 비롯해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 차량과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수송 목적 항공기를 포함한다.

2단계 완전 해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 조정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 시행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1단계 권고 전환 이후에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일 때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라"며 강력히 권고했다.

지 청장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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