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 신고 20일 마감…"신고율 저조, 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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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 신고가 저조해 신청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과 쌍둥이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 4·3사건처럼 희생자·유족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법 개정으로 언제든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도 지난해 여순사건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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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김동수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 신고가 저조해 신청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 피해 신고건 수(2022년 1월21일~2023년 1월20일, 전날 기준)는 총 6519건이다.
이중 희생자·유족 피해신고가 6345건(97%), 진상규명 관련 174건(3%)으로 집계됐다.
정부 공식 기준(희생자) 1만1031명에 비해 59% 수준이다.
여순사건 특벌법은 희생자·유족 등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이 진상규명·희생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가 이날(20일) 마감을 앞두고 저조한 상황이다. 여순사건 발생 73년이 흘렀다는 점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 심리적 요인 등이 저조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순사건 신청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달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삭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과 쌍둥이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 4·3사건처럼 희생자·유족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법 개정으로 언제든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도 지난해 여순사건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짧은 신고와 조사기간으로 인해 70여년만의 진상규명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규종 여순10·19항쟁 전국유족총연합회장은 "희생자 유족 분들의 연세가 80세 이상이 대부분이다"며 "피해신고 접수를 1년간 받았으나 사실상 명예회복은 극소수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 연장과 직권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신고 접수에 비해 조사관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바랐다.
한편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데서 발발됐다. 지난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 등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바 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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