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 간부와 김만배 돈거래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보기 힘들다”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가 한겨레 전 간부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간 금전 거래를 ‘정상적인 사인 간 금전거래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간부가 기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놓고 조사를 이어간다.
한겨레신문은 이런 내용의 ‘진상조사 중간경과’를 지난 19일 한겨레신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일자 종이신문 2면에도 실었다.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는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를 위원장으로 외부인사 4명, 한겨레 내 인사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겨레는 “진상조사위는 한겨레의 어느 조직에도 보고하거나 간여 받지 않는 독립적 성격의 기구”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편집국 전 간부 A씨와 김만배씨의 금전거래가 “정상적인 사인 간 금전거래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9억원이라는 금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고, 담보도 없었고, 이자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약속하지 않은 점이 근거였다. 9억원은 A씨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위는 “전 간부가 비상식적 돈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며 “언론인으로서의 청렴 의무 등 일반적인 상식을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로도 A씨가 기사의 지면 배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이해충돌 배제’를 위배했다고 봤다. A씨는 대장동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핵심 인물과의 돈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직책도 유지하며 이해충돌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A씨가 한겨레 편집국 내 담당 부장에 김만배씨와의 금전거래를 알렸으나, 10개월 정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조사 중이다. 한겨레는 “당시 부장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데에 사적 친분 요소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이해충돌에 대한 조직 민감도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지난 9일 A씨의 해고를 의결해, 지난 14일 해고가 확정됐다. 담당 부장은 돈거래 사실을 알고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대기 발령했다.
한겨레는 “진상조사위는 돈거래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과정, 해당 간부의 기사 영향 가능성 유무, 회사 대응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76470.html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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