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 비용 지원

박우경 기자 2023. 1.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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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올해 임산부 교통비와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과 '천안형 산후조리' 사업을 추진하고 비용 지급에 나선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아기 출생일 1년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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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산부 교통비 30만원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영양 상담을 받고 있는 천안지역 산모들.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올해 임산부 교통비와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과 '천안형 산후조리' 사업을 추진하고 비용 지급에 나선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1인 당 교통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아기 출생일 1년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한다. 저소득층은 300만원, 일반 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원을 천안사랑카드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출생축하금,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신생아 출생축하용품 등 지원 사업도 지속해 유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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