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도덕성 붕괴', 결국 '이 법'까지 나왔다

정철운 기자 2023. 1. 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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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언론인의 엄격한 직무수행과 언론사의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지난 12일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2022년 5월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공적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신문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 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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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언론인 '이해충돌 방지' 위한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직무수행 관련 재산상 이익→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Gettyimages.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언론인의 엄격한 직무수행과 언론사의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지난 12일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2022년 5월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공적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신문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 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언론인이 소속된 언론사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 등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 언론사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인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는 경우 언론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언론인은 소속 언론사의 퇴직자(언론인이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행위)을 하는 경우 소속 언론사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 걸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에는 법조기자 출신 한겨레·한국일보·중앙일보 고위 간부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 김만배씨로부터 수억원 대의 수상한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해고되거나 사표를 냈다. 김씨가 기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면서 수백만원을 줬다는 진술도 나왔다. 채널A 기자는 명품 신발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언론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몇몇 미꾸라지들이 일으킨 흙탕물이라고 여기기엔 김만배 사태가 초래한 도덕성 붕괴와 언론 불신은 그 파장이 깊고 크다”며 “언론계 전체는 스스로 저질 언론과 언론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강력한 규제 체제를 즉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신문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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