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정치인 치적 생색내기 ‘명절 현수막’ 허용법 폐지해야

2023. 1.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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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등 명절 때만 되면 각 정당의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들이 내거는 현수막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몸살을 앓게까지 한다.

거리에 현수막이 많은 것은 작년에 국회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고쳤는데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 명칭, 게시자 연락처, 게시기간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에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유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일반인은 현수막을 걸고 싶어도 신청자가 많아 쉽지 않고 만약 게시한다 해도 게시장소가 지정게시대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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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등 명절 때만 되면 각 정당의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들이 내거는 현수막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몸살을 앓게까지 한다.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인사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아까운 비용을 들여가며 매번 게시해 이제는 짜증이 난다. 무슨 선거철도 아니고 평시에도 자신의 조그만 업적이나 치적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홍보물로 전락해버린 느낌이다.

거리에 현수막이 많은 것은 작년에 국회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고쳤는데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 명칭, 게시자 연락처, 게시기간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에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유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일반인은 현수막을 걸고 싶어도 신청자가 많아 쉽지 않고 만약 게시한다 해도 게시장소가 지정게시대로 한정되어 있다. 자신들은 손쉽게 게시하도록 법을 고치면서 실제 게시가 더 필요한 일반시민들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되어 있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은 자질구레한 인사말과 더불어 고작 자신들의 치적을 생색내고 자랑하기에 급급한 게 대부분이다. 게다가 정부는 정치인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까지 추진 중이라는데 국민의 옥외광고 행위는 엄청 규제하면서 정치인들의 게시물은 자의적으로 편하게 게시할 수 있다니 도대체 정부와 정치인이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더구나 디지털 사회가 되어 있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므로 정치인들의 현수막 관련법을 폐지해야 한다.

우윤숙·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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