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신 전부터 산후조리비용까지…전방위 출산 지원

정태진 2023. 1. 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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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는 임신 전부터 임신, 출산 이후까지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신 전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과 유전성 질환을 사전에 확인해 질병 조기진단은 물론 기형아 발생 예방과 저체중아 출산율을 줄이는 등 예방 가능한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19종)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는 임신부는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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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진 기자] 충청남도 천안시는 임신 전부터 임신, 출산 이후까지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에게는 꼭 필요한 22종의 검진비용을 지원한다.

영아와 함께 천안시 보건소를 찾은 산모가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천안시청]

임신 전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과 유전성 질환을 사전에 확인해 질병 조기진단은 물론 기형아 발생 예방과 저체중아 출산율을 줄이는 등 예방 가능한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임신초기(10주 이내) 상태의 임신부는 임신 확인서나 산모수첩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산전기초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신(19종)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는 임신부는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침, 뜸, 한약을 통한 체질개선으로 임신을 유도하는 난임부부 한방치료비도 지원된다.

출산 후 지원으로는 아기 출생일 1년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은 300만원, 일반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원을 천안사랑카드로 지원한다.

임산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3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철분제·엽산제 지원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생률 증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정태진 기자(jt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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