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

대전=박희윤 기자 2023. 1. 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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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10월 해외사례와 장기간의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제기한 이후 4개월만인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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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서울경제]

대전시는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10월 해외사례와 장기간의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제기한 이후 4개월만인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화된다.

이장우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남은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돼 감염취약시설까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 해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율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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