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포함 대중교통 탈 땐 마스크 써야…증상 있으면 '강력권고'

조민정 2023. 1. 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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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이 해제돼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기존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번 1단계 조정 시행으로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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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선 마스크 의무 유지
"의심증상, 고위험군, 실내 3밀 환경, 다수밀집 땐 강력 권고"
중대본 회의서 '실내 마스크' 조정 결정 지난 18일 서울시내 한 실내 쇼핑몰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이 해제돼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기존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번 1단계 조정 시행으로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인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가 포함된다.

일상에서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등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도 포함돼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실내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다. 실내마스크 권고에는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은 제외된다. 2023.1.20 hkmpooh@yna.co.kr

방역당국은 또 감염 위험이 높은 5가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은 아울러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결정은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자 수도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변이와 해외상황에서도 단기간 확진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된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에 따라 중국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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