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 실내마스크 벗는다

권도경 2023. 1.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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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인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 이후 3년 만에 전면적인 일상 회복이 이뤄지게 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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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의무 → 권고’ 전환… 전면적 일상회복
의료기관 · 대중교통에선 착용
확진자‘7일 격리’단축도 논의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인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 이후 3년 만에 전면적인 일상 회복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지난해 5월 2일과 9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한 바 있다.

정부가 설 연휴 직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것은 국내 코로나19 위험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다. 한 총리는 “3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 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가 있으나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일부 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버스·철도·여객선·택시·항공기 등)이 해당된다.

‘확진자 7일 격리’ 단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 당국은 격리 기간 단축과 관련, “현 단계에서는 7일 격리가 적절하다”면서도 “겨울 재유행 안정화 여부를 판단한 후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홍콩, 일본 등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방침이 발표되는 등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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