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신고, 이제 앱으로"…방통위, 자체 개발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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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서도 문자 형태의 불법 스팸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해당 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돼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에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음성 스팸신고' 기능도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에서만 제공돼 이용자가 음성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와 KISA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발했고,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에는 별도 인증 없이 쉽게 신고,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앱 내 이용자의 문자·통화 목록에서 신고 대상을 선택해 1회에 총 5건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인사와 선물 형태로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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