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에서도 불법스팸 신고 앱 쓰세요"

박수형 기자 2023. 1.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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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기능을 통해서도 문자형태의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지만, 이 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되어 아이폰과 같은 외산폰의 경우에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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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개발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기능을 통해서도 문자형태의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지만, 이 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되어 아이폰과 같은 외산폰의 경우에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음성 스팸신고’기능도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에서만 제공돼 이용자가 음성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발했다.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에는 별도인증 없이 쉽게 신고와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앱 내 이용자의 문자, 통화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선택해 1회에 총 5건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다. 아이폰은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스팸문자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유인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신고와 차단이 필요하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인사와 선물 형태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용자들의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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