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길로 왜 안 가?"···택시기사 때리고 목 조른 부부

김유진 인턴기자 2023. 1.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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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탔다 자신이 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아내 B(5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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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택시를 탔다 자신이 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아내 B(5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대구 시내에서 C(55)씨가 모는 개인택시에 탔다가 C씨가 자기가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반복하고 머리채를 2차례 붙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10여분 뒤 C씨가 한 치안센터 앞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B씨와 함께 C씨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 공동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운전자 폭행은 도로에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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