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실 끊었으면 일반실로 가라" 지적에…KTX 특실서 40대 난동

김지선 기자 2023. 1.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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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에서 일반실 승차권을 끊었음에도 특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승객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새벽 KTX 열차 특실에서 A 씨가 구매한 승차권대로 일반실로 옮겨달라는 직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지켜보던 승객 B(22) 씨가 "일반실 승차권을 끊었으면 일반실로 가라"는 지적에 B 씨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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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진=김지선 기자

KTX 열차에서 일반실 승차권을 끊었음에도 특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승객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새벽 KTX 열차 특실에서 A 씨가 구매한 승차권대로 일반실로 옮겨달라는 직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지켜보던 승객 B(22) 씨가 "일반실 승차권을 끊었으면 일반실로 가라"는 지적에 B 씨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게 말을 걸려고 했을 뿐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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