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경영협회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 부과 부당"

권훈 2023. 1. 20.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정부가 일부 대중제 골프장에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해 과도한 세금을 내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입장료 상한 규제 대상인) 대중형 골프장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중제 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훈 기자 =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정부가 일부 대중제 골프장에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해 과도한 세금을 내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입장료 상한 규제 대상인) 대중형 골프장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 시행령을 개정해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처럼 1인당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상한 규제를 받으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해 개별소비세 등 세제 혜택은 대중제 골프장에만 부여하기로 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1949년부터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골프장을 일부 특수 부유층만 누리는 호화 사치성 위락 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체육 시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모두 폐지되었는데도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계속 물리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kh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